반입신고제 폐지1 개인 사용용도로 1인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무선기기에 대한 반입신고 폐지 앞으로는 해외 단말 사와서 이용하는게 훨씬 쉬워졌군요~ 전문 : http://www.etnews.com/news/telecom/telecom/2652411_1435.html 그동안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이나 스마트패드 등 무선기기에 대해서는 제품 종류와 인적사항, 연락처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해야 국내에서 개통이 가능했다. 국립전파연구원이 이같은 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5를 비롯 스마트폰, 스마트패드는 개통해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1인당 1대로, 본인이 이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로 제한된다. 2012. 9. 2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