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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서 신용카드 분기 5000弗이상 쓰면 관세청 '블랙리스트'에 오른다는군요

by Gabrielle 2013. 12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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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 저만큼 물건을 사지는 않지만....

내 카드 사용내역을 정부에서 모니터링한다는게 과도하게 느껴지는데다 해외 면세점에서 400달러 초과 물품 구매시 실시간으로 관세청 통보라니..

내 카드 사용내역을 심지어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라....

페이팔이든 비트코인이든 카드 대체수단을 좀 알아봐야겠다...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구요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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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관세청으로 통보하는 내용의 

관세법 개정안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. 이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관세청은 분기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 

5000달러 이상(누적기준)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. 관세청은 이 정보에 포함된 사람에 대한 

통관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.


관세청은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"이르면 하반기 중 여행자가 해외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 기준

(400달러)을 초과한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 사용 명세가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"고 밝혔다. 


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3/12/17/2013121702351.htm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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